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1. 응급 상황 대처 방법 :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 방법에는 응급 연락망 및 응급 연락처 목록, 응급 시 대처 방법, 응급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2. 응급 의료 인력 및 시설 :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 의료 인력 및 시설을 마련합니다. 이에는 응급 의료 전문가, 구급차, 응급 치료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3. 응급 의료 연계체계 :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의료 인력 및 시설 간에 원활한 협조 및 연계를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응급 의료체계, 지역 간 응급 의료체계, 지역 응급 의료체계와 지자체 및 국가 의료체계와의 협조체계 등이 필요합니다.
4. 응급 의료 정보 관리체계 :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의료 인력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정보 관리체계, 의료 기록 및 정보 전산화체계 등이 필요합니다.
5. 응급 의료 인식과 교육 :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강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응급 의료 교육 프로그램, 응급 의료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6. 응급 의료 연구와 개발 :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기술적인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응급 의료 체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응급 의료 기술 개발, 응급 의료 관련 연구 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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