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2016년 7월 1일에 시행된 법률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대상 청년층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및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교육 및 자격증 지원, 주거·생활지원, 문화 및 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참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