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주요 체크사항! 01 ~ 07
01 신청기간
2023. 03. 02. (목) 09:00 ~ 2023. 03. 31.(금) 18:00
02 신청조건 및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03.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원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04.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05.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06. 신청접수
아래 신청하러 가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07.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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