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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3년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월 3일 접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2가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1. 소상공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고용장려금)

   ○ 신청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2.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고용유지비)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ㅤ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ㅤ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